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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체휴무일에 특근할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무급휴무와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할 것이며,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근무의 경우1.5배 / 8시간초과시 2배처리합니다.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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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으로 월급인상을 규정화 해두지 않았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인상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에게 연봉인상관련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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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액수 산정은 노동위원회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금액조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기존 초심에서 주장한 사안중에서 사업주로부터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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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로 근무일을 조정해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카풀을 하고 있는데 동승자와 근무일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법적으로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사회생활 측면에서 근무일 맞추는게 무리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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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 계약직으로 다시근무하면 계약직이 끝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해 부터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년으로 퇴사할때 받을수있는 실업급여늘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을 2년이내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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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 벌금 가능할까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 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는 법정최저시급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위 법조항이 제 상황과 맞을까요?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과불이행을 다룬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14일 이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제 109(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편의점 사장이 14일 이내 미지급했어요. 그후에라도 지급하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해당 벌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바로 징역 벌금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시정기간 부여하여, 이기간내 지급하면 종결처리됩니다.3. 근데 고용노동부가 연락해서 나중에라도 최저임금지급하면 ,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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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사장님이 알아보고계시다고 했는데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셔서 제가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고용승계시 별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영업양도로 현재사장님이 양수받았다면, 현재사장님이 지급의무 있습니다.기존사장님과 현재사장님간의 금전 문제는 양도양수인이 해결할 문제이고,영업양도로 양수받은 사업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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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 파견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의없이도 파견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공기업과 지방시간의 거리등 생활여건이 많이 달라진다면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완화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파견조치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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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고나 상의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해야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해고사유로 취업규칙 또는 사규방침을 위반한 사실 및 물품을 허가없이 반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것이나, 작년말에 출국한 사정 이후 연락도 별도 없던 사정 을 고려해볼때,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징계위원회 절차 및 근로기준법 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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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2항의 요건이 아닌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이직일전 24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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