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마운애벌래124
고마운애벌래12421.08.12

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전에 한번 질문했던내용인데요

저희가게가 20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2021년 6월에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치킨가게에서 동일한 치킨가게 또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3명이랑 제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1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사장님이 제가 일을한 1년치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같이 일을 할 일수인 3개월치를 지금 사장님에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 9개월치를 전사장님한테 지급받아야하는지 , 현재사장님이 알아보고계시다고 했는데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셔서 제가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자산 및 물적자산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이 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승계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고용승계 전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게가 20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2021년 6월에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치킨가게에서 동일한 치킨가게 또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3명이랑 제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1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사장님이 제가 일을한 1년치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같이 일을 할 일수인 3개월치를 지금 사장님에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 9개월치를 전사장님한테 지급받아야하는지 , 현재사장님이 알아보고계시다고 했는데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셔서 제가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1. 영업양도되어서 기존 근로자들이 포괄승계되었다면,

    근속기간도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기간(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에 대해서 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현재의 사업주가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치 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치를 전부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또한 승계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요승계를 받은 현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경영자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는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 영업양도 전후 근무기간 전체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고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당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의 사업주가 작년 6월 이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현재사장님한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들끼리 이야기를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사장님이 알아보고계시다고 했는데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셔서 제가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고용승계시 별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영업양도로 현재사장님이 양수받았다면, 현재사장님이 지급의무 있습니다.

    기존사장님과 현재사장님간의 금전 문제는 양도양수인이 해결할 문제이고,

    영업양도로 양수받은 사업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