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카페매니저
카페매니저23.04.13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음식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약 6개월 근무 후 가게가 본사직영 -> 개인사업자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 문제로 3주간 쉬었고 그 후 다시 6개월 정도 근무하여서

실근무기간은 1년정도 됩니다 업체명이나 근무형태도 동일하구요

인수했을때 재계약을 했고 저는 당연히 고용승계로 생각하여 퇴직 후 퇴직금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본사가 개인사업자에게 인계할때 가게만 인계하였으며 고용자등에 대해선 인계하지 않았다.

퇴직후 재계약 한 것이다. 라면서 퇴직금 급여가 불가하다고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와 관련된 어떤 말도 설명도 들은적이 없으며

업체명, 해당 업무, 심지어 네이버등에서도 인수전과 후가 달라진게 없이 유지가 되는상황에서

갑자기 지급이 안된다니깐 당황스러운데요

본사측에선 관련 노무사등에게 물어봤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주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므로 사업주 변경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2.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일체로서 양도되었다면

    고용승계되므로 퇴직금 근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원칙적으로 본사와 근무한 기간과 개인사업자와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본사부터 개인사업자까지 근무한 전체 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본사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합의가 있거나,

    본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넘어가는 과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해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리모델링 문제로 3주간 쉬었다는 의미가 계약 종료에 따라 쉬었다는 것인지, 휴업으로 인해 쉬었다는 건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