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퇴직금 상황이 너무 애매한거같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제가 총 1년6개월가량 일했는데(전11개월, 현 7개월 근무)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며 폐업 후 재개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일주일 공백기 후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곳으로 재개업을 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사장님 말로는 폐업후 재개업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바뀌며 재작성 하였으나 퇴직금 관련해서 말은 아예 없으셨고 신규계약이란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일주일만에 다시 재개업 후 가게가 넘어가며 알바생 모두와 근료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공백기가 있었더라도 인적, 물적 자산을 양도했으면 사업양도로 고용승계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폐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근로관계가 전부 승계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한,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