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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슴도치91
깨끗한고슴도치9124.02.08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두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2021 1월부터 2022 4월 까지 16개월정도 일을하였고 그만뒀습니다 이때는 3.3 가입이여서 퇴직금을 못받는줄로 알고있었어요 퇴직금 개념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어서


2022 9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있어요

2024 3월까지만 할생각입니다 말해두었고요

같은 곳이여도 옛날에 일한거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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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두번 받을 수 있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두 번 퇴직하였으므로 두 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 근로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이었다면,

    24년 3월 퇴직 이후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 1월부터 2022 4월 까지에 대한 퇴직금과 2022 9월부터 2024 3월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2년 4월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행사하셔서 별도로 받으시고 추가 근로하여 따로 퇴직금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번 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므로 21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1번 그리고

    22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번으로 하여 총 2번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9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있어요 2024 3월까지만 할생각입니다 말해두었고요 같은 곳이여도 옛날에 일한거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2024년 4월 이전까지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에 퇴사하신 후 재입사 하신 경우라면 4월에 퇴사 후 정산, 24년3월에 퇴사 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