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 벌금 가능할까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 면하는건가요?
「최저임금법」 제 5장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저
「최저임금법」 제 6장 벌칙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개정 2010.6.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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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서에는 법정최저시급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
위 법조항이 제 상황과 맞을까요?
2.그리고, 14일 이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제 109(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데요. 편의점 사장이 14일 이내 미지급했어요. 그후에라도 지급하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3.최저임금법도 똑같네요.
"최저임금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임금을 지급한자에게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음.
임금도 최저임금미달액을 줬어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연락해서 나중에라도 최저임금지급하면 ,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실무적으로 어떤가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을 면할까요?만약 그렇다면, 이래서 편의점 사장들이 일단 최저시급 안줘보고, 임금도 퇴사하고 14일이내 안줬다가, 신고하면 그때서야 주는것같아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