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 벌금 가능할까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 면하는건가요?

2021. 08. 12. 20:15

「최저임금법」 제 5장

제25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저

「최저임금법」 제 6장 벌칙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개정 2010.6.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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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서에는 법정최저시급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

위 법조항이 제 상황과 맞을까요?

2.그리고, 14일 이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제 109(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데요. 편의점 사장이 14일 이내 미지급했어요. 그후에라도 지급하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3.최저임금법도 똑같네요.

"최저임금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을 위반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임금을 지급한자에게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음.

임금도 최저임금미달액을 줬어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연락해서 나중에라도 최저임금지급하면 ,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실무적으로 어떤가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을 면할까요?만약 그렇다면, 이래서 편의점 사장들이 일단 최저시급 안줘보고, 임금도 퇴사하고 14일이내 안줬다가, 신고하면 그때서야 주는것같아요. ㅠㅠ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및 금품청산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서 관할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결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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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라도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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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위반이자, 근기법 제43조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상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하고 취하서를 작성 후 사건은 종결됩니다.

      2021. 08. 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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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나중에라도 지급하면 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1. 08.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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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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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시한 법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3.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지급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1. 08.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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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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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28조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2.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며, 그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최저임금 위반 시 추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지급 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1. 08.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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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8.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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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법정최저시급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했습니다.

                    위 법조항이 제 상황과 맞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과불이행을 다룬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2.그리고, 14일 이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제 109(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데요. 편의점 사장이 14일 이내 미지급했어요. 그후에라도 지급하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해당 벌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바로 징역 벌금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시정기간 부여하여, 이기간내 지급하면

                    종결처리됩니다.

                    3. 근데 고용노동부가 연락해서 나중에라도 최저임금지급하면 , 위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2021. 08. 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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