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년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셋째, 미지급 급여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진정넣어서 돈 받았던 거(2023년~2024년근무하고 2025년 2026년에 진정 한번씩 넣어서 돈 받음.)는 해당이 안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과거 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10.23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 전에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