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이전년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장기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셋째, 미지급 급여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시행되기 이전에 근무한것에 대해서 진정넣어서 돈 받았던 거(2023년~2024년근무하고 2025년 2026년에 진정 한번씩 넣어서 돈 받음.)는 해당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