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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사유가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2)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할거고 단순 프랜차이즈 알바인데 이게 적용되나요?1년미만 근로계약한 경우 감액규정이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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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병가/공가/ 시 사내교육 불참시에 대한 평가 감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병가 공가로 인해 교육 미참여로 급여 삭감이정당한건가요?병가를 유급으로 하는지 여부는별론으로 하고,연차 공가를 처리했음에도 임금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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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일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프리랜서 등록된 부분이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실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정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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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회사규칙으로 서류화를 하거나 규칙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규정하게 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추후 변동이 어렵습니다.임의적으로 한달에 하루 쉴수 있게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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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눈건가요?윈래 상여는 퇴직ㅇ금에 포함되지않나요?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재산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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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경우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7월30일날 퇴사하면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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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4대보험+식당) 일경우 4대보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직장가입자와 대표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4대보험이 어떻게 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식당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해야합니다.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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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273*8720= 2380560원5인미만 252*8720원 = 219744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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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말로 변경 계약하였으면별도 신고 없이 근로내용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된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내용확인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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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과 관련 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 매월1회이상 지급되면 족하며, 반드시 지급일이 일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매월초 ~월말 산정기간 중 임금이 다음달 10일날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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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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