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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원앙21
성숙한원앙2121.08.05
주휴수당 이럴경우 발생하나요?

퇴사한 여기 회사는 주휴수당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제가 7월30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30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8일째))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근 변경된 주휴수당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여기 회사는 주휴수당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제가 7월30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네. 마지막주는 어차피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해야 발생하니,

    7.30퇴사 7.31퇴사 모두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0일로 퇴사일자가 확정되었다면 8월 1일에 주휴수당

    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계속 근무를 전제로 발생함 )

    # 근기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여기 회사는 주휴수당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제가 7월30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수당은 8월1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 7월 30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7월30일날 퇴사하면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해당하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8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종료하므로 8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다만,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했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