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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딩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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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도급입니다.

4월 말에 준공이었다가.

7월말로 변경 계약하였으면

별도 신고 없이 근로내용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변경계약서를 따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도급이면 변경신고를 해주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연장된 계약기간이 원청 공사기간 내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말에 준공이었다가.

      7월말로 변경 계약하였으면

      별도 신고 없이 근로내용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변경계약서를 따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 따로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신고한 공사 기간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7월말 변경된 사실에 관한 신고 )

      #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말로 변경 계약하였으면

      별도 신고 없이 근로내용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된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내용확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도급입니다.

      4월 말에 준공이었다가.

      7월말로 변경 계약하였으면

      별도 신고 없이 근로내용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변경계약서를 따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 실제 근무일수를 체크하고 근로 내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