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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3년차 연차개수 적용을 할수 있는건지문의 드립니다고용승계됐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최초 18년 7월 부터 3년치 (11+15+15+16 =57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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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체불된 임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대출이자까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우며,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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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연차휴가를 회계 ->입사년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에 변경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2002.1.1 당시 15개를 지급받았다면, 15*9/12=11.25개 / 3.25개 더 지급된것으로3.25 + 22년 4월 25개 지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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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될것입니다.5시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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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라면 법정휴일에 근로하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당 법정휴일에 일하지 않는이상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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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기간만료퇴사여도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은 각 공단별로 별도로 해야하므로, 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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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령자의 경우 2년이상 초가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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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그럼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무단으로 출근을 안한다면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월급제 근로자라면 당기후의일기가 지난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14일후 무단퇴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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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사전에 약정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2.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1주 12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월 중 토요일 2번 16시간근무라면 주당 8시간이므로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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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데, 관례상 승진 시 연봉인상이라면퇴직금은 연봉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연봉 급여를 반영해야 하나요?퇴사일 기준 연봉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2) 휴직중 승진의 경우, 승진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이 승진일부터라면 승진일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3) 퇴직금은 현재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복직을 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복직일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퇴직금은 퇴사할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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