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2021. 07. 14. 13:28

1년 근속에 대해 1달치 급여만큼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1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근속한 기간 모두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 바, 이는 평균임금X근로제공일수로 계산될 것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1. 07.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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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8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8월 20일에 해당됩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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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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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합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1년 8월 19일이어야 1년이 되며,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퇴사일은 2021년 8월 20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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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0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1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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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8.20~2021.8.19(1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왔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2021. 07.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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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속에 대해 1달치 급여만큼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1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건가요?

              1. 네. 8.19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2021. 07. 16.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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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건가요?

                - 네,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퇴직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2021. 07.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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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1년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7.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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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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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속기간 1년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7. 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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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020.8.20.부터 2021.8.19.까지 만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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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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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속에 대해 1달치 급여만큼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19일까지 근로해야합니다.

                            2021. 07.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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