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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웜뱃89
점잖은웜뱃89

퇴직금에대해서 이방식이 무슨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퇴직금을 매달 제월급에서 10프로 적립해야된다 해서 매달 월급의 10프로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그걸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방식이 어딧냐고 계속얘기하는데 사장님은 법으로 정해진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을 떼고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월급에서 10프로 퇴직금 적립하고 3.3프로 세금도 떼고있는데 이런상황에서도 퇴직금받을때 세금떼는지 그리고 제월급에서 10프로 빼면 시간대비 최저시급이 안나오는데 그래도 이 방식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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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첫째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일 수 없고, 둘째로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져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그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매월 월급의 10퍼센트를 적립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가 단순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던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의 10%를 퇴직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임금에서 10%를 퇴직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10%를 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을 사용자가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

      제도가 아닌 경우 임의로 질문자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근로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면 법위반

      입니다.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여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나,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 또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퇴직금을 매달 제월급에서 10프로 적립해야된다 해서 매달 월급의 10프로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그걸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방식이 어딧냐고 계속얘기하는데 사장님은 법으로 정해진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을 떼고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월급에서 10프로 퇴직금 적립하고 3.3프로 세금도 떼고있는데 이런상황에서도 퇴직금받을때 세금떼는지 그리고 제월급에서 10프로 빼면 시간대비 최저시급이 안나오는데 그래도 이 방식이 맞는건가요?

      1. 퇴직금은 월급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적립(퇴직연금의 경우)하거나 퇴직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실제 월급에서 10퍼센트 적립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니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퇴직금은 근로자의 월급여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며, 월 급여와 별개로 퇴직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별도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미리 공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게다가 제한 금액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더욱 문제됩니다.

      제한금액 다시청구하시고, 근로자로 일한 다면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얼마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예를들어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월급은 300만원을 전액 다 받아야 합니다. 300만원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0%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인 월급과 퇴직금은 별도의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를 공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