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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한다음날바로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인정일이7/12로잡혔는데 신청한그날(6/28)돌아가는길에 면접을보고 그다음날(6/29)출근하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취소나 무효가되나요!?조기취업으로간주되나요!?그럼조기취업수당을받을수있을까요!?실업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난이후 취업해야 해당됩니다.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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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개근가정시입사일기준 11+15개=26개회계연도기준 11+ 11.25 =22.25개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사용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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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나요?최근 23개월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는건가요?구직급여를 받은 이전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23개월만 해당됩니다.50세이상이라면 180일50세미만이라면 15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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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이 명확화지 않는 직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반 생산직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확인된다면,포괄임금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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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파견직이어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파견사업주가 계약만료 하면 가능합니다.2. 업체에서는 일용직 / 상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한 달 계약으로 봐서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해당될 수 있습니다.3. 근무기간이 한 달 딱 맞췄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보고 변환하는 일도 있나요?애당초 계약직으로 한경우 일용직으로 볼경우는 없습니다.3. 월금이 아닌 화토 근무여도 주 5일 근무 (일 8시간)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화토 근무라면 5일 +주휴일1일 가능할 것입니다.4. 위 조건이 다 충족돼도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계약기간만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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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이직확인서 안해줄라고퇴직금을미리정산해준리정산해주는건가여!?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일자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미리지급하는 것이라면,근로자에게 불이익 될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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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며, 해당기간이 도달하여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해당기간까지는 기달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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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곳으로 전근가게 됐다는 결과만 증빙하면 되나요? 굳이 출근을 하루라도 했던 기록이 있거나 해야하나요?사업장이전 발령사유 및 출퇴근3시간이상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2,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명할때 저는 무엇을,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듣기론 고용보험상실 코드같은게 있다고 하던데 회사가 전근,발령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는 네이버 등 통한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시간 제출사업주 상실코드 12번 입력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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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교육생의 교육시간 배정 및 교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시간 배정은 근로시간 외로 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4일 근무인데 휴일중 1일을 택하여 교육시간 배정2. 기술교육및 부자재 사용료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교육의 내용이 직무와 직접관련되며, 수행하며 교육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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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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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회가 있다면 그 협의회에서 , 협의회가 없다면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2.근로자대표 임기규정은 규정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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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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