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회사가요번말일까지일하고 나가라고합니다
퇴직금은 오늘 정산해서 보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퇴직금을 왜미리정산해주죠
퇴지금정산 해주면 이직확인서도 준비해주는거죠?
저는 말일까지 날짜도만이남아는데 퇴직금을
왜미리정산해주는지 이해가안되여
혹시 이직확인서 안해줄라고퇴직금을미리정산해준리정산해주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x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바, 계속근로일수를 퇴사일로 잡고 미리 정산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으나, 그렇지 않고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되어서 임금체불일 것입니다.
한편, 이직확인서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 전에 발생하는 금품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한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절차가 일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먼저나가라고 한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직이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시 해당 사유로 기재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최종 퇴직시에 지급하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몇일 미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이직확인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십시요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나, 선생님께서 해당 금액을 이의없이 지급받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근로자만 해당)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지급과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은 사용자의 별개의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직 확인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과 관련하여 미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요번말일까지일하고 나가라고합니다
퇴직금은 오늘 정산해서 보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퇴직금을 왜미리정산해주죠
퇴지금정산 해주면 이직확인서도 준비해주는거죠?
저는 말일까지 날짜도만이남아는데 퇴직금을
왜미리정산해주는지 이해가안되여
혹시 이직확인서 안해줄라고퇴직금을미리정산해준리정산해주는건가여!?
1.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는지만 확인하세요. 말일까지의 임금을 포함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품이고, 미리 정산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미발급시 관할 고용센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이직확인서 안해줄라고퇴직금을미리정산해준리정산해주는건가여!?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일자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미리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될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권고사직 등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만 퇴직금을 받겠다고 퇴직금 수령에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분께서 꼭 사용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시어, 퇴직금 산정기간이 이번 말일까지로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퇴직금 정산과 관계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시 정산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이와 별개이므로,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