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직연금통장(DC)으로 승계하였으나 서류상 입퇴사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받지 못한 6개월분의 퇴직금액까지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1년6개월분을 받아야하는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냥 1년분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승계된 경우라면퇴직금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은행측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지금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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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인턴과 계약하고 이번달에 근무일 4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30일로 나눠서 4일치를 곱해서 지급할때 최저시급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통상월급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8시간 주5일근로자 209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x8x 근무일수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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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하루전 퇴직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근래에 알기로는 퇴직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근로자한테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맞는지요?5월2일 퇴사시점으로부터 현재의 경우 30일이 지났음으로 퇴사효력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해당기간동안 손해가 있다면 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청구가능합니다.dc형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경우라면 퇴직연금은 지급되어야 할것이며,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해야합니다.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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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거부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위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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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경우 1년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준이 상용직 퇴사날인가요? 아니면 오늘(일용근무한날) 인가요?상용직기간과 일용직기간이라면 월 10일미만 근무하는 경우 해당할 것이나,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하므로, 하루+ 6개월 산입시 프리랜서기간을 근로자로 일한게 아니라면 수급자격 미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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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 발생합니다.1.휴게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휴게시간 1시간(22:00~04:00 중 1시간)가정하면 실 근로시간 9시간입니다.18:00~04:00 까지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중 22:00~04:00 중 4시간은 야간근로에 대해서 0.5배 가산됩니다.1시간연장근로는 연장이면서 야간이면서 2배입니다.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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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휴가일 수 발생은 며칠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일이라고 생각하게된건 입사후 1년 미만 자는 매월 개근시 11개가 발생한다고 보면 맥시멈 11개 일거구 여기서 3개월 근무못한 3일을 뺀건데, 제가 잘못판단한 건지 질문드립니다20.1.1까지 1년간 휴직기간제외하고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8일입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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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당비휴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자와 협의 없이 결정된 근무형태인데 저희 직원들이 이 근무형태를 따라야 하는건가요??근무형태변경사항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할것이며,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도 거쳐야할 것입니다.(2)이 근무형태(당비휴)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08~17시 (근무8시간+휴게시간1시간)17~21시(시간외근무 4시간)21~익일01시 (야간 휴게시간)01~09시(근무 8시간) 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1주 연장근로한도만 정해져있으므로, 1일 연장근로한도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아울러 탄력근로제도입하더라도 특정한날이 12시간 +주중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다만 위 경우 일일 연장근로가 12시간에 해당하며, 1주중 최소2일이상 근로하므로,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3)출근날과 퇴근날 해가 넘어가기에 이를 근무일수 이틀로 잡고 출근날(기본근로8시간+시간외4시간), 퇴근날(기본근로8시간) 으로 별개의 근무일로 잡는 것이 인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불가합니다. 최초 소정근로시간이후 다음날 소정근로시간전까지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4)혹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근무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2시간정도 차이 발생하므로 주간근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5)저희는 현재 주말출근, 야간근무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탄력근무제를 이용해 주말출근, 야간근무 하는 것을 인정받아 휴무출근을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해당시간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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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or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인 자발적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대상이 되지 않으나,다음사안의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인정될 사유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초과근로에 대해서 해당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해당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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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휴가생성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의 경우 월단위연차 1개월개근시 1개발생( 11/12/1/2/3/4/5 총7개(입사시기에 따라서 6월도 발생할 수 있음)연단위연차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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