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경우 1년기준이 언제인가요?

2021. 06. 26. 17:12

상용직 : 2020년 07월 29일 / 계약만료 퇴사 (180일 이상 근무함)

계약만료 퇴사한 이후 곧바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수급을 모두 마쳐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오늘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준이 상용직 퇴사날인가요? 아니면 오늘(일용근무한날) 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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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미 프리랜서로

    1년이 지났다면 상용직 기간은 6개월정도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하루 근무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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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의 내용이 충족되면 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하는 경우는 마지막 근무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상태기준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근무사업장이전 상용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6. 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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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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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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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준이 상용직 퇴사날인가요? 아니면 오늘(일용근무한날) 인가요?

            상용직기간과 일용직기간이라면 월 10일미만 근무하는 경우 해당할 것이나,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하므로, 하루+ 6개월 산입시

            프리랜서기간을 근로자로 일한게 아니라면 수급자격 미달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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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1. 06.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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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 : 2020년 07월 29일 / 계약만료 퇴사 (180일 이상 근무함)

                계약만료 퇴사한 이후 곧바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수급을 모두 마쳐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오늘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준이 상용직 퇴사날인가요? 아니면 오늘(일용근무한날) 인가요?

                1. 상용직으로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되어도(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곧 1년이 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1일이 아니라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2. 상용직 후 일용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강화됩니다.(자발적 이직후 며칠 일용직하고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용직 90일 근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1. 06.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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