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일용직에사 상용직으로 변경될까요

전 직장에서 1년 6개월간 상용직으로 일해서 180일 다 채운 상황에서, 새 직장에서 1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3회씩 근무하였고 1월 7회, 2월 12회, 3월 11회 근무 후 계약기간에 의한 만료로 끝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어서 상용직으로 변경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복지센터에서 얘기를 들었고 공단에서는 피보험자 자격 신고 정정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정정하면 할 일이 많다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확인신고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