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거부될경우

2021. 06. 26. 18:34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일 4시간근무인데 하루 10분씩만 빨리 퇴근, 주 1시간 정도 단축근무시행을 거부당했어요.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는 사안인거죠?

구두로 거부를 당했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략)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이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 위반입니다.

2021. 06.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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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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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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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또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동법 제19조의2제3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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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등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주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자녀별로 1년이나, 해당 자녀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까지 더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하였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주 1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축 개시일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까지 고려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입증을 갖추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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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반드시 허용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잘 협의하셔서 원하시는 바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6.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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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2021. 06.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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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기단축근무를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021. 06.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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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거부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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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위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2021. 06.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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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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