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별도로 휴게시간 별도로 부여해야합니다.2.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서명할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지급된것으로 처리되므로,근로계약서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3.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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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미지급임금 3개월 /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3개월치 임금에 한해서 되므로 큰 실익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시어 미지급임금 3년치 청구하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기록 카드 , 입급내역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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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계산한 금액과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괘씸해서 1원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습니다.퇴직금은 세전임금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사전 3개월 지급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을 구한뒤30일x 재직일수/ 365 곱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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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일한지 3개월정도되가는데 근로계약을 바로해제해서 무단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관련 법이아닌 즉시해제권에 대해 알려주세요!주휴수당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무효될뿐이고, 다른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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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2. 근로계약서 내용의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약 계산결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제기합니다.4. 해당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될 뿐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이 아니므로,사전통보의무기간 30일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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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2.업무상 사고라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과 관계여부가 입증되어야하며,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로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3. 업무상사고의 경우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입증이 쉬우나, 업무상질병의 경우노무사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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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상시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할 근로기준이나 노무기준이 무엇일까요?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필수입니다.연차수당지급내역, 급여대장과 이체증 비교, 퇴직금 지급내역법정의무교육 이행여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회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회의록,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서류, 고충처리위원 다 작성해야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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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있으며 급여는 최저 이상이라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근로시간변경에 따라서 임금이 변동된 경우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며,근로조건변경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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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간 근로시간 초과 산출 기준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3개월이내 또는 3개월 초과6개월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특정주 52시간내에서 근로시간 산정할 수 있으며, 해당시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능합니다.다만 위 제도 도입이 없는 경우 예시 2주차의 경우 연장근로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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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부여대상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1차적으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요청해야하며, 시정되지 않을경우 노동청 문제제기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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