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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현재 직원들의 법정제시간은 20~30시간 내외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52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게 될 경우 법정제수당 금액이 올라가고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가요? 기본급이 줄어듬에 따라 연차수당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알 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시켜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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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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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낮아지므로 그 시급이 8,720원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상시급 역시 낮아져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감소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임금의 항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미달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비하여 근로자의 기본급이 낮아지

    는 경우에도 직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게 될 경우 법정제수당 금액이 올라가고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가요? 기본급이 줄어듬에 따라 연차수당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알 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시켜야 하는가요?

    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소정하여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등이 감액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이다. 관련 법규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0∼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고, 재난 및 사고뿐만 아니라 돌발상황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뀐 것은 정부가 휴일근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각각 더해져 주 최대 68시간이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즉 하루 8시간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무가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다. 주 52시간은 기존의 68시간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이 줄어든 결과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임금체계, 업무형태, 기업문화 등 조직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혼란이 해소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이 감소가 되어 통상임금, 연차수당 등이 줄어든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30시간인데 이를 52시간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줄어들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법정제수당이 20~30시간이라면

    연봉또는 월급 인상없이 제수당 시간만 늘리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