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연봉제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연봉제로 근로계약하며 주 40시간 ->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신경써야될 부분이
1. 퇴직금 중간정산
2. 다음년도 연차일수 조정
3. 휴게시간 1시간 -> 30분 단축
4. 급여 50% 차감 조정
이외에 근로계약에 관련된 사항이나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다거나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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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4대보험도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이외의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2. 연차 일수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3. 3번과 4번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변경되는 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