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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연봉제 근로자가 주 20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연봉제로 근로계약하며 주 40시간 ->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신경써야될 부분이

1. 퇴직금 중간정산

2. 다음년도 연차일수 조정

3. 휴게시간 1시간 -> 30분 단축

4. 급여 50% 차감 조정

이외에 근로계약에 관련된 사항이나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다거나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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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4대보험도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이외의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2. 연차 일수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3. 3번과 4번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변경되는 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