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관련 (40시간->20시간)
근로시간을 입사할 때 주40시간으로 신고했다가
이번에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이런 데에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급여도 그에 맞춰서 적어질 예정인데
입사 때 40시간으로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20시간으로 새로 작성 예정입니다
이것 외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급여가 줄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급여 변경신고를 하면 되고 그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보다 20% 이상 임금이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대상자라면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변동되게 되면 4대보험의 보수액을 변경된 임금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새로 계약한 경우
4대보험에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비용이 현실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급여가 비례하여 감소하였다면, 4대보험료 변동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별도 노동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기존 40시간의 월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0시간으로 변경후 임금변동이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야지 20시간 기준 월급여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