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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날다람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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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40시간->20시간)

근로시간을 입사할 때 주40시간으로 신고했다가

이번에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이런 데에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급여도 그에 맞춰서 적어질 예정인데

입사 때 40시간으로 신고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주20시간으로 새로 작성 예정입니다

이것 외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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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급여가 줄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급여 변경신고를 하면 되고 그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보다 20% 이상 임금이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대상자라면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변동되게 되면 4대보험의 보수액을 변경된 임금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새로 계약한 경우

      4대보험에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비용이 현실화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급여가 비례하여 감소하였다면, 4대보험료 변동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별도 노동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기존 40시간의 월급여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0시간으로 변경후 임금변동이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야지 20시간 기준 월급여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