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감독 대비 체크해야 할 부분

수줍****
2021. 06. 19. 09:2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가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상시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할 근로기준이나 노무기준이 무엇일까요?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회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2>사업장 감독 시 감독관이 확인하는 서류에 감독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감독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전부를 포함한 서류이고, 통상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감독 시 감독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후 실제 근로 감독 시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근로감독의 범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사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은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및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분기별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1. 06.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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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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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연차휴가 관리대장, 퇴사자 관련 노동서류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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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근참법 제4조제1항). 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 더불어 20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

        2021. 06.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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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상시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할 근로기준이나 노무기준이 무엇일까요?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회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노사협의회의 등을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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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021. 06.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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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 시피 노사협의회를 먼저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021. 06.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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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6.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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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이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은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이 필수가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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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노동법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1. 06.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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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021. 06.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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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상시 30인 이상 근무 사업장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올 경우를 대비해야할 근로기준이나 노무기준이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필수입니다.

                        연차수당지급내역, 급여대장과 이체증 비교, 퇴직금 지급내역

                        법정의무교육 이행여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회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회의록,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서류, 고충처리위원

                        다 작성해야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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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이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6. 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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