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기존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루 3시간 주 5일만 일하게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있으며 급여는 최저 이상이라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 근로시간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급여도 내려가는건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려서 분쟁이 됐다 뭐 그런 글을 많이 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ㆍ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계약의 기간,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그 계산방법 및 시간급 임금, 임금의 지불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달 정도 적용한다면, 그 계약기간을 한달로 정하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면 이전의 근로계약으로 복원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적용을 받는 기간을 따로 명시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밑에 해당 근로조건 적용 기간을 명시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하신다면 위에서 말씀주신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직원이 근로시간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를 하신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줄어든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하여 각자 서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하루 3시간 주 5일만 일하게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있으며 급여는 최저 이상이라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근로자 요청에 의해서 근로시간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급여도 내려가는건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려서 분쟁이 됐다 뭐 그런 글을 많이 봐서요.
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의 근로조건을 삽입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등 당사자간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및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을 반드시 새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줄어든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중에 다시 근로시간이 원상복귀되면 다시 또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문구를 추가하신다면 변경 근로시간의 적용기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 사실과 이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정도 예상하고 있고 있으며 급여는 최저 이상이라 문제는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근로시간변경에 따라서 임금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며,
근로조건변경동의서 또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