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계약서 동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주차관리 근로자가 있는데
(같은 직무 종사자 1명이고 파트타임 4시간 근로자)
8시간 근로자를 근로시간 7시간정도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할 경우 그 이후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부당해고 이슈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경영상 어려움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감소하려고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다른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직이고 원래의 계약기간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기재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1시간 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감축에 대해 미동의하였는데, 감축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 체불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는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정한 요건을 두고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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