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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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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상애서는 주휴일을 수요일로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주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무단퇴사를해도 상관이없는 부분인가요? 주휴일이 수요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지 않으니 근로계약서가 무효가되서 무단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이유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시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가급적 합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유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무단퇴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무단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퇴사처리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애서는 주휴일을 수요일로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주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무단퇴사를해도 상관이없는 부분인가요? 주휴일이 수요일이 지정되있는데 주휴수당은 지급해주지 않으니 근로계약서가 무효가되서 무단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이 어려우면 카톡으로라도 전달하세요.

      1주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를 1일이라도 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하니,

      월급제가 아니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전부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근로계약 불이행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퇴사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인 성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하시더라도, 인수인계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신 후에 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의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약 계산결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진정제기합니다.

      4. 해당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될 뿐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이 아니므로,

      사전통보의무기간 30일이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