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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업무도 제 동의없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더욱 다른 이의 업무상 공백을 채워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자 처음에는 변명하거 발뺌하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반나절도 안돼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여서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업무내용이 한정된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업무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업무가 과중된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하여 지금보다 많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관련해서 임금상승이 같이 동반된다면 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동의없이 강제근로는 법위반입니다.합의종용시 거부하시고 이로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예정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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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처리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근로자취득 및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 를 둔것으로 인해 질문자에게 피해 가는것이 있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이나,단순히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 또는 문제제기 일환의 방법으로 고려한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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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평균 근로시간을 4주평균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면 1일소정근로시간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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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와 회사 둘 사이에 합의했다는거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뿐만 아니라 개인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할것입니다.근로자대표가 근로자 모든 의사를 담는다 볼 수 없는 바,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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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나중에 지인에게 월급을 안주거나 하면 이거 다 위법 맞죠? 구두로 해도 지인분은 근로자인거 맞죠?구두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다만 차후 위와같은 분쟁상태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근로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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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계약기간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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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나 휴직신청을 거부해야합니다.단순히 몸이 힘들다고 휴가신청없이 관두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수급인정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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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중요한 것은 본인의 수급일수가 위 기간 긴 경우라면 수급일수만큼 받을수 없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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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의 법적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사 사용지정해야 사업주가 부여합니다.단순히 발생한 사실만 있다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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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세미만 3년이상이라면 180일 수급됩니다.최종이직일 전 일 근무시간이 기준이 되며, 최종이직일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평균임금 산출하며,평균임금의 60%지급합니다.8시간 근로자 기준 최대66000원 / 최저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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