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직금정확한계산

2021. 06. 15. 19:09

퇴직금계산

5인미만사업장
퇴지금계산 중간정산
입사2014.03.06
퇴사2021.05.31 세전으로 내역쓰겠습니다
기본급 1725000
복리후생 50000
식대220000
직책수당 50000
직무수당320000
교통비135000 3월 4월 동일
6월
기본급1915000
복리후생50000
식대220000
직책수당50000
직무수당370000
교통비135000

1년간 상여 기본급x6회 5월31일기준 1년10350000원

중간정산신청하였는데
수당다빼고 상여금다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ㅡㅡ..
근로계약서도없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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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도 중간정산일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

    •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3/12)은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할 것이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추후에 퇴직할 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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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이므로, 기본급이외에 다른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6.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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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급 이외에 각종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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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이어도

          계산방식 동일합니다.

          퇴사일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

          해야합니다.

          모두 산입되어야 할것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지급됨으로 총 금액의 3/12만 산입될 것입니다.

          2021. 06. 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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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021. 06.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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