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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물소214
5인이상 사업체
직원:1년2일 근무 후 퇴사
연차일수 입사일 기준 11+15=26일
퇴사월 급여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됨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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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2일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미만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 부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