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통상임금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
입사 18.10.19일자 퇴사 26.1. 31일자
근무 만7년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분의 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