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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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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년 5월 입사하여 2025년 11월 퇴사로 가정하고,

2025년 5월에 11개중 미사용 연차 6개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2025년 11월 퇴사때 15개중 미사용 연차 8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을때,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6개를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을 퇴사하기전 정산해서 포함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며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6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