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시 다른일 이중신고 가능한가요?
작년에 인력소 통하여 건설업에서 일하면서 퇴직공제금 249일 적립했는데 3일만 더 채우고 퇴직금 받으려고합니다
지금은 4대보험되는 일하고있는데 3일 더 적립하려고인력소에 물어보니 이중신고가 안되서 적립이 힘들다고하네요?
확인해보니 건설업퇴직금적립이랑 고용보험신고랑은 별개로 되어있었습니다
4대보험일하면서 건설업퇴직금 적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법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 12. 27.>
③ 삭제 <2007. 7. 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6. 4.>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개정 2007. 12. 27.>
[전문개정 2002. 12. 30.]
건설근로자법상 퇴직공제의 가입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4대보험 일하면서 건설업 퇴직금 적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일하면서 건설업퇴직금 적립 안되나요?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은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여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라면 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