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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해파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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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고 난 후

65세 이상은 아니지만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누적일수가 기준치를 넘고 일을 안한지 꽤 되어서 신청해보려고합니다.

받고 나서는 건설관련일을 할 수 없나요? 받고 난 후로 다시 적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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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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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함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령 후에 다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