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받을까요?

2021. 01. 01. 12:27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시 퇴직 공제금 이라는게 쌓인다고하는데 나중에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안할시 퇴직금처럼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받을수있는 조건이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2021. 01. 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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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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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청구권자

      ▪ 퇴직공제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

      -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

       

      (3) 청구장소

      ▪ 공제회 지부 또는 본부(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4) 청구시 구비서류

      ▪ 피공제자 본인 청구시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및 본인명의 금융기관 에금통장(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명시) 사본 각 1부

      - 지급청구사유에 따른 해당증명서류 1부

      - 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개정전 증지 첩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시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 유족의 신분증 및 금융기관 에금통장(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명시부분) 사본 각 1부

      - 피공제자 사망사실 확인서(사망신고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청구인의 자격 및 유족순위 증명서(사망신고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개정전 증지 첨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2021. 01.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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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와같은 자격을 갖추었다면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처리하실수 있겠습니다.

        2021. 01. 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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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2021. 01. 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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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과 별개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ㆍ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2021. 01. 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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