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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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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 퇴직신청후 건설업 재취업 불이익이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 납부한거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후 퇴직금 신청하고 나중에 건설업 재취업할일이 생기면 불이익 받나요?

정상적으로 퇴직후 진행하는거니 부정 수급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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