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공제 퇴직신청후 건설업 재취업 불이익이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 납부한거 받을려고 합니다.
퇴직후 퇴직금 신청하고 나중에 건설업 재취업할일이 생기면 불이익 받나요?
정상적으로 퇴직후 진행하는거니 부정 수급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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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퇴직금 신청하고 나중에 건설업 재취업할일이 생기면 불이익 받나요?
정상적으로 퇴직후 진행하는거니 부정 수급등은 없습니다.
-> 문의하신 퇴직금은 법률상 권리로서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상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후에 건설업 재취업을 할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로서 적법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은 때는 추후에 건설업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