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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죽을때까지 건설일용직은 못하는건가요?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조건이 앞으로

건설일을 안할시에 받을수 있다라고 나오던데

당장은 다른일을 하더라도 향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 모르는데 건설일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현재 다니던곳에서 실직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상황이라 사유를 전업주부로 해서 정산받았는데

앞으로 건설 일용직은 진짜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해요.아니면 일은 할수있어도 퇴직금 적립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일을 안시켜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건설업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제부금에는 다시 가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