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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호와같이 특별히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법적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승인했다면 복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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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시 다른일 이중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일하면서 건설업퇴직금 적립 안되나요?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은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의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여야 하므로,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라면 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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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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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만료 이후 근로계약서 갱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만료일 이후 며칠 뒤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계약기간이 애당초 복무만료일 까지라면해당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는 것이 맞습니다.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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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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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직금정확한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중간정산이어도 계산방식 동일합니다.퇴사일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 해야합니다.모두 산입되어야 할것입니다.상여금의 경우 1개월 초과하여 지급됨으로 총 금액의 3/12만 산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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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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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무수당관련해서 근로계약서 약정된 포괄임금계약됐다면 해당시간만큼은 더 청구가 어려우며,그 이상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청구 가능 할것입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한경우가 아니라면, 사용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이 유효하므로 3년이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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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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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 원칙적으로 입사첫해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 1년모두 근로하여 80퍼센트 출근율 이상인경우 15개 별도 발생합니다.3. 출근율과 무관하게 먼저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사용개수에 따라서 추후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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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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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지면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있음) 또한 4대 보험의 경우(국민, 건강, 고용, 산재)에도 상기 형태의 근로자에게 가입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 대규모임)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근로한다면,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다만 기간사용기간예외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라면 건강 국민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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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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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구직급여목적으로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발급요청이 가능한바,반드시 상용직 근로자여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요청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거부할 경우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위와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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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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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승계 조건이 달라진다면 자율퇴사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근무지가 한정된다거나 업무내용이 한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그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경우 자발적퇴사는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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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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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시행으로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5인이하사업장은 근로시간 주40보장받을수없는거죠?(주42시간이된다해도할말이없는거죠..?)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동일할 것이며, 연장근로 동의가 있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주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질문2.출근은9시각자주어진청소와진료준비시간~참고로10분당지각비가있어요!!진료시작은 9시30분인경우 근로시간은9시부터로측정되야하는거죠?(위의첨부내용중 주35시간이 9시30분부터 측정된거죠.....?)9시반부터 측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3.현6일제로휴무일은 일요일.공휴일이예요!(근로계약서가없어요)5일제로변경시 공휴일있는주는수요일진료!!!공휴일휴일을수요일과대체해두되는건가요?5인이하사업장직원은이러한상황을다받아들여야하나요???내부규정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경우 그에 따릅니다.공휴일을 휴일로 정한경우 수요일과 대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4.말두안되지만~혹시질문3번과월급동결하는상황이합의가아닌사업주의통보가된다면이러한일로퇴사시에?실업급여를받을수는 있나요?(아님직원들이반대할시5일제적용을안할수도있나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월급이 낮아지는 경우 임금20%이상 삭감되어야 가능합니다.질문5.이번에근로계약서를작성한다고하는데...꼭확인해야할부분이나...명시되야하는부분.주의해서봐야할부분알려주세요!!!!(직원입장으로요~!)근로시간대비 임금여부, 휴일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여부질문6. 5인이하사업장은..근로자의날휴무가사업주의재량인건가요...?출근시에수당은어찌되는건가요.....?(현재출근하고...정해진월급외에는~없었어요...)5인미만이건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출근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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