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규직이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나눌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지면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있음) 또한 4대 보험의 경우(국민, 건강, 고용, 산재)에도 상기 형태의 근로자에게 가입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 대규모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그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사전적 개념자체가 다르나 정규직 근로자와는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이를 통틀어 비정규직 근로자라 부릅니다.
따라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정규직과 기간제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참고용으로 체크하는 부분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규직이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나눌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지면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있음) 또한 4대 보험의 경우(국민, 건강, 고용, 산재)에도 상기 형태의 근로자에게 가입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 대규모임)
☞ 기간제 근로계약에 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의밓바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주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연속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지면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있음) 또한 4대 보험의 경우(국민, 건강, 고용, 산재)에도 상기 형태의 근로자에게 가입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 대규모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근로한다면,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다만 기간사용기간예외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월60시간미만이라면 건강 국민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면서 단시간 근로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나눌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가지면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디. ( 통상적인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을 근로하고 있음) 또한 4대 보험의 경우(국민, 건강, 고용, 산재)에도 상기 형태의 근로자에게 가입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 대규모임)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일단 고용,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회 이상 한달 이상 출근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