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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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 시 생계를 보호받는 실업급여는 물론, 자기 계발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직접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윌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이고 실업급여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월 60시간이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직업안정 관련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크게 일반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초단시간): 원칙적으로는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의무 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리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시간 근로자 역시 비자발적 이직(퇴사)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국가 지원 직업훈련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