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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