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문의

2021. 04. 04. 19:35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관련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여도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4. 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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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오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추후에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사직하고, 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 이 180일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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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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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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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만 가입할수 있는 것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써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습니다.

          2021. 04. 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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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4. 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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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다 가입을 해야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1달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2021. 04. 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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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15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2.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021. 04. 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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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수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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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는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의무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해야합니다.

                    2021. 04. 0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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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 15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요건은 아래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4. 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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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실업급여 수급일수 90일부터 240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1. 04. 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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