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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섬세한양념치킨
겁나섬세한양념치킨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업무.

단시간근로자는 고용,산재만 취득신고(주 60시간 미만근로자 보험코드)하고

건강,연금은 취득하지않고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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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한 4대 사회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 4대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이상 예정이라면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1. 상용근로자와 같이 내년 3월 보수총액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