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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박벌1
반가운호박벌123.10.24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육아휴직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무조건 다 가입해야하나요?

사업주와 동의하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할 수 없을까요?

2.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는 육아휴직 쓰고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는 전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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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무조건 다 가입해야하나요? 사업주와 동의하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을 할 수 없을까요?

    → 예외없이 전부 가입대상입니다.

    2.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는 육아휴직 쓰고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는 전제 하)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하면서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사용자와 합의로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이 적용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