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유, 일용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내고
2~3개월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필요서류나 신청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근로로 볼 수 있다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국가지원금)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인지 일용직인지 구분이 필요하고 순수한 일용직이라면 육아휴직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용직이란 해당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고 당일에 계약관계가 소멸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2~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근로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실질적인 상용 근로자로 인정되어 전체 기간을 합산해 6개월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3개월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여 총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상용근로자처럼 육아휴직 개시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이는 상용직으로 보이기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