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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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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랑 육아휴직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이 되어있는 곳에서만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보니 어디서 받아야하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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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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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이 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