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이랑 육아휴직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나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 고용보험이 되어있는 곳에서만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보니 어디서 받아야하나 몰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요건이 되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