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법정 기간(1년)을 초과하여 2년,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대보험의 납부유예 및 예외 처리 역시 휴직 기간 전체(2년 또는 3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별로 유예·예외를 인정하는 내부 기준과 복직 후 정산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은 사내 규정이나 인사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된 휴직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역시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고지유예를 적용할 수 있어 휴직 중에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시점에 '유예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 자체가 완전히 중단(면제)되며, 연장된 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