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법적인 육아휴직기간이 1년일때, 사업주의 재량으로 2년, 3년까지 부여한다고하면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예외기간도 2년, 3년까지 가능한걸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법정 기간(1년)을 초과하여 2년, 3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대보험의 납부유예 및 예외 처리 역시 휴직 기간 전체(2년 또는 3년)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별로 유예·예외를 인정하는 내부 기준과 복직 후 정산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은 사내 규정이나 인사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된 휴직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역시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고지유예를 적용할 수 있어 휴직 중에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복직 시점에 '유예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 1년을 초과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50% 감면된 보험료가 휴직 기간만큼 누적되어 복직 시점에 일시불로 청구됩니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과 자체가 완전히 중단(면제)되며, 연장된 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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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고

    2. 1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1년이 경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근로자가 있을까요?

    4. 따라서 1년간 납부유예 + 납부 예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그리고 납부유예는 말 그대로 지급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직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계속 부과가 되는것이라 계속 유예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휴직기간 전부에 대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이후 휴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납부예외 신청도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부여 받은 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고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