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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만료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연장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 연장도 가능할까요?

별도 신곡해야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연장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 연장도 가능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4대 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유예 연장 가능합니다. 추가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무급휴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허용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는 납부 의무가 없고

      국민과 건강도 납부 예외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유예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을 했다면, 해지일을 변경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