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 만료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연장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 연장도 가능할까요?
별도 신곡해야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연장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 연장도 가능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4대 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유예 연장 가능합니다. 추가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무급휴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허용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기간 중에도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는 납부 의무가 없고
국민과 건강도 납부 예외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유예신청, 국민연금예외신청을 했다면, 해지일을 변경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