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조건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