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재직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06. 15. 16:49

20년도 12월 27일 입사하였고

매달 5일이 월급날입니다.

언제가 재직기간6개월이상으로 쳐주나요

매달5일이 월급날이고 건강보험이런거 같이 다 나가는데

월급은 총6번 받았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는 입사일로부터 만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년도 12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1년 6월 26일까지 근무를 해야 6개월을 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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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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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7일에 입사하신경우 2021년 6월 2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6개월의

      기간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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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0년 12월 27일에 입사한 경우에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1.6.26 이후까지 근로해야 될 것입니다.

        2021. 06.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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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근무를 하고 재직중이라면 당연히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2021. 06.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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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의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하시단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느 2021년 06월 26일까지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재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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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당연히 재직 6개월을 충족합니다. 월급을 받았다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7일부터 지금 현재 근무한 기간까지 재직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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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12월 27일로부터 6개월 후에 6개월 이상의 재직경력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 건강보험이 어떻게 나가는지 월급을 몇번 받았는지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관계가 없습니다.

                2021. 06.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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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가 재직기간6개월이상으로 쳐주나요

                  매달5일이 월급날이고 건강보험이런거 같이 다 나가는데

                  월급은 총6번 받았습니다.

                  1월 5일 .....6월5일 총 6번 맞습니다.

                  20.12.27 / 20.6.26일이 6개월됩니다.

                  2021. 06.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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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12월 27일 입사하였고

                    매달 5일이 월급날입니다.

                    언제가 재직기간6개월이상으로 쳐주나요

                    매달5일이 월급날이고 건강보험이런거 같이 다 나가는데

                    월급은 총6번 받았습니다.

                    1.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6.26일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2021. 06. 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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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기간의 산정은 월력상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일이 2020.12.27.인 경우, 재직기간이 만 6개월이 되는 날은 2021.6.26.이 됩니다.

                      2021. 06. 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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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입사한 경우에 만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2021년 6월 26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월급날이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1. 06. 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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