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3월16일 입사하여 2021년6월30일 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6. 15. 16:32

2009년3월16일 입사하여 2021년 6월30일 퇴직예정입니다 본기관은 고령지원금을 기관으로받아서 실업급여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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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시기를 고려해보았을때 2018년 3월 16일에 발생한 연차부터 퇴사시까지 청구가능한 부분은

    대략 78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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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4항).

      • 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3.16 : 15일

        - 2011.3.16 : 15일

        - 2012.3.16 : 16일

        - 2013.3.16 : 16일

        - 2014.3.16 : 17일

        - 2015.3.16 : 17일

        - 2016.3.16 : 18일

        - 2017.3.16 : 18일

        - 2018.3.16 : 19일

        - 2019.3.16 : 19일

        - 2020.3.16 : 20일

        - 2021.3.16 : 20일

      • 이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3.16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3년 소멸시효), 상기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2018.3.16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총 7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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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2021. 06. 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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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이상 출근 가정

          10.3.16. 15일

          11.3.16. 15일

          12.3.16. 16일

          13.3.16. 16일

          14.3.16. 17일

          15.3.16. 17일

          16.3.16. 18일

          17.3.16. 18일

          18.3.16. 19일

          19.3.16. 19일

          20.3.16. 20일

          21.3.16. 20일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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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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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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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기간이 연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총 발생되는 갯수는 210일입니다.

                다만 이중 근로자가 수당청구 할 수 있는 것은 3년분에 해당하므로, 17년도 출근율에 의해 18년도 발생한 연차가 19년에 미사용수당으로 바뀐 것부터 청구가능합니다.

                청구가능한숫자 78개이며,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청구가능 할것입니다.

                2021. 06. 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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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만 1년마다 15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만 3년이 되는 해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용한 일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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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3월16일 입사하여 2021년 6월30일 퇴직예정입니다 본기관은 고령지원금을 기관으로받아서 실업급여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관련없습니다.

                    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21. 06.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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